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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마다 두께·내구연한·단가가 다릅니다. 부위와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박리가 줄어듭니다.
한국 지하주차장 바닥재는 에폭시 단일 선택지가 아닙니다. KCC·삼화·노루페인트·건설화학 4대 브랜드가 모두 5종 라인업을 보유하며, 일반 주차구역은 에폭시, 차량 진입로는 우레탄 시멘트, 24시간 운영 시설은 MMA 초속경 자재를 구역별로 나눠 쓰는 것이 표준입니다.
| 바닥재 | 두께 | 내구연한 | ㎡당 비용 | 주요 특성 |
|---|---|---|---|---|
| 에폭시 (코팅형) | 90~120μm | 5~7년 | 1.5만~3.5만 원 | 보편·비용 효율. 자외선 황변 있음 |
| 우레탄 (1~2mm) | 1~2mm | 5~8년 | 2.5만~5만 원 | 신축성 우수. 균열 대응 좋음 |
| 우레탄 시멘트 (6~9mm) | 6~9mm | 10~15년 | 6만~10만 원 | 내충격·내열 최강. 차량 진입로 적합 |
| MMA (2~4mm) | 2~4mm | 8~10년 | 5만~9만 원 | 양생 1~2시간. 24시간 영업장 야간 작업 |
| 폴리우레아 (스프레이) | 2~3mm | 10~15년 | 6만~12만 원 | 지촉건조 30초. 진입로·누수 부위 특화 |
(현장 상황 및 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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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손상 패턴마다 보수 방법이 다릅니다. 복합 발생 시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주차장 바닥 박리의 주원인은 콘크리트 바닥 표면결로로 인한 함수율 증가입니다. 여기에 컬링현상(무근콘크리트 상하 온도차로 인한 뒤틀림)과 차량 진동이 겹치면 도장막이 분리됩니다. 박리 면적 30% 미만은 부분 보수, 30% 이상은 전면 재도장을 권장합니다.
같은 에폭시라도 코팅 90~120μm와 라이닝 1~3mm는 단가가 2~3배 차이납니다.
에폭시 코팅 90~120μm(상도 2회)는 가장 보편적인 사양입니다. 박리·균열이 반복되는 부위, 차량 진입로처럼 하중이 큰 구역은 1~3mm 라이닝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KCS 41 47 00 도장공사 표준시방서는 에폭시 코팅형 90~120μm와 후막형 2,000~3,000μm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 공법 | 도막 두께 | 도장 횟수 | 적합 부위 | ㎡당 비용 |
|---|---|---|---|---|
| 에폭시 코팅 | 90~120μm | 하도 1회 + 상도 2회 | 일반 주차구역 | 1.5만~3.5만 원 |
| 에폭시 라이닝 | 1~3mm | 프라이머 + 중도 + 상도 | 반복 박리 부위 | 3만~7만 원 (추산) |
| 우레탄 도장 | 1~2mm | 하도 + 중도 + 상도 2회 | 균열 잦은 구역 | 2.5만~5만 원 |
| V커팅 + 에폭시 퍼티 | 균열 깊이 | 충진 후 상도 | 균열 보수 | 0.5만~1.5만 원/m |
| 발포우레탄 주입 | 들뜸 부위 | 주입 후 재도장 | 관통 균열·들뜸 | 1만~3만 원/m |
관리주체, 입주 연차, 손상 유형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지하주차장 바닥 하자는 책임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일반하자) 또는 5년(방수공사) 이내라면 시공사 부담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며, 오피스·상가는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발주합니다.
| 건물 유형 | 비용 부담 주체 | 근거 | 진행 방법 |
|---|---|---|---|
| 신축 아파트 (사용검사 4년 이내) | 시공사 | 공동주택관리법 일반하자 4년 / 방수공사 5년 | 박리·소음 사진 확보 후 시공사 하자보수 요청 |
| 구축 아파트 (장기수선 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외부 도장 5년 주기)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
| 오피스·상가·주상복합 |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 | 민법 자산 유지관리 의무 | 건물주 직접 발주. 임차인 부담 아님. |
도장 두께·자재·면적·야간 작업 여부가 최종 단가를 결정하는 4대 변수입니다.
에폭시 원자재는 2019년 대비 1.8배 상승했습니다. 우레탄도 1.3배 올랐고, 안전관리비와 4대 보험으로 인건비도 20~30% 추가됐습니다. 부분 보수는 소량 자재와 차량 통제 일정 때문에 면적 대비 단가가 1.3~1.5배 할증됩니다.
| 시나리오 | 면적 기준 | 비용 범위 | 비고 |
|---|---|---|---|
| 부분 보수 (박리·균열) | 10~50㎡ | 50만~200만 원 | 박리 30% 미만. 그라인딩+부분 재도장. |
| 1개 층 전면 재도장 (에폭시) | 300~500㎡ | 500만~2500만 원 | ㎡당 1.5만~3.5만 원. 균열 보수 포함. |
| 대형 단지 전면 (우레탄) | 1,000~3,000㎡ | 2500만~1억 원 | ㎡당 2.5만~5만 원. 다층 순차 작업. |
| 고하중 부위 (우레탄 시멘트) | 100~300㎡ | 600만~3600만 원 | ㎡당 6만~10만 원. 차량 진입로·경사로. |
추가 발생 비용 항목
(현장 상황 및 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부분 보수는 1~3일, 1개 층 전면 재시공은 5~10일, 대형 단지는 30~60일 일정입니다.
지하주차장 도장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의 유기화합물 작업입니다. 공간 체적의 5배 이상 급기가 의무이며, 환기 설비 없이는 작업 자체가 불가합니다. 차량 통제 일정은 입주민·관리사무소와 최소 1주 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신축 아파트라면 시공사 하자담보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위치 같은 공종에서 문제가 생기면 100% 책임집니다 (재작업 포함). 단, 노후화로 인한 주변 연쇄 파손은 별도 비용 청구합니다.
| 보증 유형 | 기간 | 근거 | 적용 범위 |
|---|---|---|---|
| 홈체크 집수리 자체 보증 | 12개월 | 자체 서비스 정책 | 같은 위치·공종 재발 시 100% 재작업. 단, 노후화 연쇄 파손 별도. |
| 시공업체 하자보수 보증 | 2년 | 하자보수기간 준공일 2년 + 하자보증금 10% | 재도장 후 박리·불량 재발 시 시공업체 부담 재보수. |
| 공동주택 일반 하자담보 | 4년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 신축 아파트 바닥 하자 (박리·균열·들뜸). 사용검사일 기산. |
| 방수공사 법정 하자담보 | 5년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 방수 기능 손상 동반 시 5년 적용. 지하주차장 누수 연계 가능. |
박리 면적 30% 미만이면 부분 보수가 경제적입니다. 30% 이상이면 전면 재도장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 이내라면 시공사가 하자담보 책임을 집니다. 컬링현상·들뜸으로 인한 소음은 일반하자로 판정되며 발포우레탄 주입 보수를 시공사 비용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폭시 최종 도장 후 보행 24시간, 차량 진입 48~72시간 양생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운영 시설은 MMA 초속경 자재로 야간 작업 후 1~2시간 만에 재개통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외부 도장 수선주기는 5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에폭시 코팅 5~7년, 우레탄 5~8년입니다. 균열 대응력은 우레탄이 우수하지만 단가가 1.5배 높습니다. 차량 진입로처럼 충격이 잦은 부위에는 우레탄 시멘트(10~15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에폭시는 자외선 노출로 시간이 지나면 기존 도막이 탈색됩니다. 부분 보수 후 색상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1~2년 내에 전면 재도장을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바닥 재시공과 동시에 의뢰하면 인건비 최대 20% 절감 가능합니다.
대림·더죤·백조 인기 제품 + 시공비 단일 견적. 단지·단체는 추가 할인.
현장 확인 비용 없습니다. 부분 보수부터 전면 재시공까지 규모에 맞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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