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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반투명 강화유리로 채광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나눕니다.
유리 파티션은 석고보드·합판 같은 불투명 가벽과 달리 채광과 개방감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차별점입니다. 사무실이나 매장에서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시선 차단 없이 밝고 넓어 보이게 만들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시공 전에 미리 확인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유리 파티션은 장점이 뚜렷하지만, 자재와 환경을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시공 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KS 인증 강화유리가 기본입니다. 접합·로이·페어는 옵션입니다.
파티션에 사용하는 유리는 강화유리(KS L 2002)가 표준입니다. 두께는 8~12T가 주거·상업 공간 일반이며, 방음이나 단열 요구에 따라 접합유리나 복층유리를 선택합니다.
| 유리 종류 | 핵심 특성 | 주요 용도 | KS 기준 |
|---|---|---|---|
| 강화유리 | 일반 유리 대비 3~5배 강도. 파손 시 작은 조각으로 비산 | 사무실·매장 파티션 표준 | KS L 2002 |
| 접합유리 | 두 장 사이 필름 삽입. 파손 시 파편이 필름에 부착. 방음 일부 보강 | 고층·안전 강조 공간, 방음 요구 시 | KS L 2004 |
| 로이유리 (Low-E) | 금속 산화막 코팅. 적외선 반사로 단열 향상 | 외부 접한 파티션, 태양광 직사 차단 필요 시 | - |
| 페어글라스 (복층) | 두 장 사이 공기층. 단열·방음 우수. 두께 증가로 프레임 규격 변경 필요 | 단열·방음 강조 공간 | - |
표면 옵션은 투명·반투명(frosted)·그라데이션·래핑 필름·브론즈·거울 유리 중 선택합니다. 반투명 처리는 채광을 유지하면서 시선을 차단해 사무실 임원실·상담실에 자주 씁니다.
신규 설치와 기존 벽 철거 교체는 법 적용이 다릅니다.
비내력 유리 파티션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 대수선 대상이 아닙니다. 내력벽 30㎡ 이상 수선·변경만 대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내 기존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유리 파티션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 시공 유형 | 관련 법령 | 요건 |
|---|---|---|
| 빈 공간에 유리 파티션 신규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행위허가 불필요 (비내력 신규 설치) |
| 아파트 내 기존 비내력벽 철거 후 교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행위허가 필요 (해당 동 입주자 2분의 1 이상 동의) |
사무실·상가 건물에서 내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허가 절차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시공 전 현장 확인 단계에서 법령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맞춤 제작 특성상 면적·유리 종류·프레임 방식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유리 파티션은 강화유리를 치수에 맞춰 공장에서 제작하므로 면적과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아래는 대표 기준 가격입니다.
| 시나리오 | 시공 총액 | 포함 범위 |
|---|---|---|
| 소규모 고정형 (3~5평 이하) | 90~250만 원 | 알루미늄 슬림 프레임 + 투명 강화유리 + 시공비 포함 |
| 평당 단가 (3평 이상) | 30~50만 원/평 | 강화유리나 특수 디자인 선택 시 추가 가산 |
| 슬라이딩 유리 도어 추가 | 30~50만 원/개 | 고정 파티션에 슬라이딩 도어 1개 추가 기준 |
| 대형 사무실 (10평 이상) | 현장 실측 후 별도 견적 | 복수 구간 + 도어 포함. 평당 단가는 소규모 대비 하락 경향 |
(현장 상황 및 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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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치수 확정 후 발주하므로 일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강화유리는 강화 처리 후 현장 재단이 불가능합니다. 실측 후 치수를 최종 확정하고 공장에 발주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소규모 1~2구간은 당일 시공 완료(4~8시간)가 가능합니다. 대형 사무실 파티션은 2일 이상 걸립니다. 시공 전 공간 비우기와 바닥 보양 조치를 미리 준비하면 일정이 단축됩니다.
자체 시공 보증과 업계 AS 기준을 함께 안내합니다.
같은 위치 같은 공종에서 문제가 생기면 100% 책임집니다 (재작업 포함). 단, 노후화로 인한 주변 연쇄 파손은 별도 비용 청구합니다.
| AS 자주 발생 원인 | 처리 방법 | 보증 여부 |
|---|---|---|
| 실리콘 마감 들뜸·균열 | 프레임-유리 접합부 실리콘 재시공 | 12개월 무상 |
| 프레임 고정부 헐거움 | 앙카 재고정 또는 보강재 추가 | 12개월 무상 |
| 슬라이딩형 롤러 마모 | 롤러 부품 교체 또는 조정 | 12개월 무상 |
| 유리 표면 스크래치·오염 | 시공 후 사용 중 발생 시 유상 처리 | 유상 |
업계 평균 시공 보증은 1년 내외입니다. 홈체크 집수리는 12개월 무상 A/S를 제공합니다. 시공 후 이상이 생기면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소규모(3~5평 이하, 알루미늄 슬림 프레임) 기준 90~250만 원입니다. 평당 30~50만 원이 기준이며, 슬라이딩 도어 1개 추가 시 30~50만 원이 가산됩니다.
비내력 유리 파티션 신규 설치는 건축법 대수선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내 기존 벽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강화유리는 치수에 맞춰 공장에서 제작 후 강화 처리합니다. 강화 처리된 유리는 현장 재단이 불가능하므로 치수 확정 후 발주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납기는 통상 1~2주입니다.
강화유리 단층 파티션은 소음 차단이 제한적입니다. 방음이 중요하면 접합유리(KS L 2004)나 복층(페어)유리를 선택하거나 프레임 가스켓을 추가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무프레임(핀·점고정) 방식은 개방감이 뛰어나 회의실·임원실·고급 매장에 많이 씁니다. 단, 천장·바닥 구조가 앙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량 천장이면 보강재 설치가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내부 칸막이·가구 배치 변경과 유리 파티션 시공을 함께 진행하면 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평면도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일정·견적을 함께 안내합니다.
대림·더죤·백조 인기 제품 + 시공비 단일 견적. 단지·단체는 추가 할인.
현장 확인 비용 없습니다. 강화유리 납기와 시공 일정을 함께 안내합니다.
월~금 09:00~20:00 · 주말 09:00~18:00 · 수도권 전체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