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볼 공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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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 발생 여부와 공간 규모가 설비 선택의 핵심 기준입니다.
공장 환기는 고온 제거, 유해가스 배출, 분진 억제 목적에 따라 설비가 달라집니다. 가정용 환풍기와 규모·내구성·성능이 완전히 다른 산업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설비 종류 | 풍량 (CMH) | 주요 용도 | 설치 비용 |
|---|---|---|---|
| 루프팬 (지붕 배기) | 5,000~20,000 | 고온·습기·유증기 배출 | 50~150만 원/대 |
| HVLS 대형 유인팬 | 순환식 (직경 3~7m) | 체감온도 저하·열기 순환 | 150~350만 원/대 |
| 국소배기장치 (집진기+덕트) | 설계치 상이 | 분진·흄·미스트 포집 (법적 의무) | 500만 원 이상 |
| 전체환기 (급기+배기 조합) | 공간 체적 6~10회/h | 전체 온도·공기질 관리 | 300~500만 원 |
환기 횟수 기준: 일반 창고 6회/h, 열부하 큰 공장 10~15회/h.
필요 풍량(CMH) = 공간 체적(㎥) × 환기 횟수(회/h)입니다. 100평(330㎡) 공장에서 천장고 6m, 환기 10회/h 기준이면 필요 풍량은 19,800CMH입니다.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은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입니다.
| 법령·기준 | 핵심 내용 | 위반 시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작업장 환기·청정 기준 준수 의무 | 시정 명령·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8~72조 | 분진·유해가스 발생 작업장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 작업 중지 명령 |
| KS B 6311 | 환풍기 성능 표준 (풍량·소음·효율) | 성능 표준 미준수 시 허가 문제 |
| 고용노동부 고시 2023-19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 풍속 기준 (0.4~1.0m/s) | 작업환경측정 결과 초과 시 개선 명령 |
풍량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추가 설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BLDC 모터 팬은 기존 AC 모터 대비 전력 소비 30~50% 절감됩니다.
산업용은 시간당 풍량이 5,000~50,000CMH 이상입니다. 가정용은 100~500CMH 수준입니다. 모터 출력·방진 구조·연속 가동 내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루프팬은 지붕 관통 배기로 고온·습기·유해가스 배출에 유리합니다. HVLS 대형 팬은 열기 순환과 체감온도 저하에 효과적입니다. 유해가스가 없는 창고는 HVLS 팬을 우선 검토합니다.
분진·용접 흄·도료 미스트·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의무입니다. 단순 고온 창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루프팬 철거 후 신규 설치 기준으로 1대당 70~150만 원입니다. 동일 구경이면 덕트 재활용이 가능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분전반 용량 초과 시 전기 공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삼상 380V 공장은 대부분 문제없고, 단상 220V 소형 창고는 2.2kW 이상 팬 설치 시 용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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