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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과태료 100만~300만 원, 반복 위반 시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사업장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문 업체 청소가 법적 의무입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BOD 20mg/L 이하)을 초과하면 환경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법령 | 의무 사항 | 위반 시 처분 |
|---|---|---|
| 하수도법 제50조 | 오수처리시설 연 1회 이상 청소 | 과태료 100~300만 원 |
|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 폐수 배출 시설 자체 측정 기록 5년 보관 | 과태료 100~500만 원 |
| 환경부 정화조 청소 기준 | 처리 용량 50㎥ 이상은 분기 1회 점검 권장 | 행정 지도·개선 명령 |
악취·역류·균열이 동시에 나타나면 청소만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청소 단독과 설비 교체는 비용 차이가 10배 이상입니다.
| 시나리오 | 작업 내용 | 비용 |
|---|---|---|
| 정기 청소·점검 (소형 사업장) | 오수 흡입·청소·방류수 수질 측정 | 50~200만 원 |
| 정화조 보수 (균열·패킹 교체) | 에폭시 보수·패킹 교체 | 200~800만 원 |
| FRP 정화조 교체 | 기존 철거·신규 FRP 설치·토공사 | 500~2,000만 원 |
| STS 304 정화조 교체 | 기존 철거·스테인리스 설치 | 1,500~5,000만 원 |
| 폐수 처리 설비 신설 | 침전조·폭기조·방류 설비 일체 | 2,000~5,000만 원+ |
(현장 상황 및 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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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공장은 오수처리시설과 폐수 처리 설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 구분 | 발생원 | 적용 법령 | 처리 설비 |
|---|---|---|---|
| 생활오수 (오수처리시설) | 화장실·세면대·구내식당 | 하수도법 | FRP·STS 정화조 |
| 공정 폐수 (폐수 처리 설비) | 제조 공정·세척수·냉각수 | 수질환경보전법 | 침전조·폭기조·방류 시스템 |
기존 정화조 철거 시 토공사 범위가 전체 공기를 결정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 허가 업체가, 폐수 처리 설비 유지는 수질환경보전법 등록 업체가 담당합니다. 검증된 파트너가 두 영역 모두 연결해드립니다.
청소 완료 후 업체로부터 영수증·청소 확인서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방환경청 점검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 도면 또는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관리 시스템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 업체 탐지 장비로도 매설 위치 파악이 됩니다.
폐수 배출 시설 설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환경청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배출량 기준으로 신고·허가 구분이 달라집니다.
같은 위치 같은 공종에서 문제가 생기면 100% 책임집니다(재작업 포함). 단, 노후화로 인한 주변 연쇄 파손은 별도 비용 청구합니다.
사업장 규모·정화조 위치·마지막 청소 시기 알려주시면 법적 의무 충족 방법과 비용을 즉시 안내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대림·더죤·백조 인기 제품 + 시공비 단일 견적. 단지·단체는 추가 할인.
현장 확인 비용 없습니다. 정화조 위치·용량·청소 이력 보내주시면 법적 의무 점검 방법과 교체 비용을 즉시 안내드립니다.
월~금 09:00~20:00 · 주말 09:00~18:00 · 수도권 전체 출장